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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100억/많아서 목숨 잃을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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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100억/많아서 목숨 잃을뻔

입력
1997.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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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디가드에 「해결」 의뢰 거액 받아내/사례비 20억 요구 거부에 살해기도/「이리 배차장파」 등 6명 구속검찰이 폭력배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1백억원의 위자료가 오간 사실이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다. 위자료 1백억원은 전례가 없는 거액이다.

검찰에 따르면 임모씨의 처형인 안모씨는 84년부터 조모씨와 혼인신고 없이 부부로 생활해 왔으나 조씨가 「땅부자」가 되면서 불화가 시작됐다. 부산 어시장에서 생선장수로 시작, 철강대리점을 운영하던 조씨는 푼푼이 모은 돈으로 사둔 경기 용인군 신갈 일대(96년 3월 시승격)의 임야 1만여평이 90년대 들어 택지로 용도변경 되면서 재산이 4백억원대로 불어났다.

졸지에 부동산거부가 된 조씨는 철강대리점을 처분하고 「졸부생활」에 들어가면서 자식이 없던 안씨와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다. 96년 4월에는 성격 차이를 이유로 합의이혼에 이르렀으나 위자료문제로 갈등을 빚어 매일 부부싸움을 했다. 안씨는 위자료문제의 해결을 동생의 남편인 임씨에게 부탁했다.

조씨와 협상을 벌이던 임씨는 타협이 되지 않자 성격이 괄괄한 조씨를 폭력으로 제압해 거액의 위자료를 받아낼 생각으로 대한경호협회 전북지부 소속 사설경호원 조신구(40)씨 등 3명에게 처형과 자신의 신변보호와 함께 위자료문제 해결을 청부했다. 경호원 조씨 등은 다시 서덕민(28)씨 등 폭력조직 「이리 배차장파」 행동대원 3명에게 부탁했다. 이들의 갖은 협박에 시달리던 조씨는 1백억원의 위자료를 지불했다.

폭력배 조씨 등은 처음 임씨로부터 신변경호료와 사례비조로 5천만원을 받았으나 위자료가 1백억원의 거액임을 뒤늦게 알고 임씨에게 20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임씨는 추가로 8천만원을 준 뒤 『더 이상은 못 주겠다』고 버텼다. 지난해 11월 서씨 등 3명은 귀가하던 임씨를 집앞에서 회칼로 4차례 찔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서울지검 강력부(서영제 부장검사)는 27일 이들 6명을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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