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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상수원에 녹조경보제/환경부 올 하반기부터 팔당·대청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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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상수원에 녹조경보제/환경부 올 하반기부터 팔당·대청호 실시

입력
1997.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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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양화따라 단계별 발령” 점차 전국 확대환경부는 27일 하반기부터 팔당호 대청호에 대해 녹조경보제를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전국 취수원 전역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조류의 개체에 따른 수질의 부영양화 정도를 따져 단계별 경보발령기준을 정하고 취수장 및 정수장의 대응요령 등을 상반기중 마련키로 했다.

녹조경보가 발령되면 대상 호소 및 취수장을 관리하는 지자체는 경보발령단계에 따라 조류발생을 억제하는 수증폭기 차광막 설치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녹조가 장기화할 우려가 높으면 인근 폐수방류업소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높이거나 오·폐수배출시설에 대해 일시적 배출중지명령을 내려야 한다. 해당 호소를 원수로 사용하는 정수장은 경보발령단계에 맞춰 정수약품을 조정하며 최상급 경보가 내려지면 정수장 가동을 중단하고 긴급 식수공급대책을 수립한다.<정덕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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