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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인증시험’ 문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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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인증시험’ 문제있다

입력
1997.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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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안된 민간단체 임의 ‘인증’ 불과/대리시험·오픈북 등 부정행위 무방비올해 처음 실시되는 인터넷 인증시험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공신력에 의문이 제기되는데다 시행기관의 준비소홀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인증시험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인터넷정보검색사시험」과 교육소프트웨어진흥센터의 「인터넷전문가인증시험」 등 두 가지. 모두 인터넷에서 1차시험을 실시한 뒤 합격자에 한해 2차 실기시험을 본다. 응시자격은 제한이 없으며 출제수준은 인터넷 기본상식을 묻는 선이다. 최종합격자에게는 단체 명의의 인증서를 발급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인증」의 실효성 여부가 문제이다. 「인증시험」이라는 명칭 때문에 공신력이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지만 민간단체의 임의적 인증에 불과하다. 때문에 인증서를 받아도 제대로 활용할 길이 없다. 공인되지 않은 자격증은 취업, 인사고과 등에 반영될 수 없어 무용지물이다.

인터넷으로 치르는 1차시험도 문제로 지적된다. 대리시험이나 오픈북 등 부정행위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시스템과 회선 등 시설준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지난 19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8,000여명의 1차시험 응시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의고사에서는 회선당 인원이 예상했던 300명보다 훨씬 많은 1,000여명이 몰려 시스템 장애가 발생, 시험이 중단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PC통신의 네티즌모임인 인터넷관련 7개 동호회연합은 이와 관련해 두 단체에 「일반인들이 공인시험으로 오해할 수 있는 시험명칭 변경과 시험의 무료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동호회연합은 『공신력이 결여된 시험에 3만원대의 비싼 응시료를 받는 것은 수익성을 앞세운 상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관계자들은 시험강행 의사를 분명히 했다. 협회 조영훈 과장은 『정부가 올 3월 민간단체의 시험주관을 인정하는 자격기준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어 공신력문제는 해결될 것이며 합격자 배려방안은 협회 회원사들이 검토중』이라고 말했다.<최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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