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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대출·외압여부 등 초점/한보 부도사태­검찰수사대상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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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대출·외압여부 등 초점/한보 부도사태­검찰수사대상 어디까지

입력
1997.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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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 일가­은행­정치실세 순 진행/제철소 승인 의혹도 조사 불가피「한보 의혹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이 국회의 국정조사권 발동과 검찰수사의 두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검찰은 국정조사와 별도로 수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이미 한보관계자와 은행관계자 등 관련자 12명을 출국금지했다. 전면 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최병국 대검중수부장은 『수사가 시작된 이상 그동안 정치권과 금융계에서 제기한 모든 의혹을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형사처벌을 전제로 대출을 둘러싼 금품수수 등 명백한 불법행위에 수사력을 집중하면서 정치권 등에서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서도 진상규명 차원의 조사를 병행키로 했다.

검찰수사의 첫번째 초점은 한보에 대한 특혜대출 여부다. 대출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지와 고위층의 압력이 있었는지가 초점이다. 이 경우 제일은행 등 관련은행 임직원과 은행감독원 등 감독기관 관계자들이 1차 수사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95∼96년 한보에 집중대출을 해줄 때 주도적 역할을 한 제일은행 이철수 전 행장과 신광식 현행장, 산업은행 이형구 전 총재와 김시형 현총재, 조흥은행 우찬목 행장, 외환은행 장명선 행장 등이 의혹의 핵에 놓여 있다. 검찰은 이들중 일부에 대해 구체적 혐의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미 출국금지된 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 등 8명 외에 이날 이철수 전 행장과 이형구 전 총재 등 4명을 추가로 출국금지조치했다.

은행감독원·재정경제원 등 감독기관, 대출압력 의혹을 받고 있는 정치권 실세들도 수사대상이다. 그러나 이들이 대출청탁을 했더라도 금품수수 등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은 어렵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그러나 이에 앞서 먼저 한보그룹 관계자들을 불러 대출청탁과 금품제공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대출비리수사에서 돈을 준 쪽의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뒤 받은 쪽을 추궁하는 게 순서이기 때문이다. 정태수 총회장과 정보근 회장 등 한보그룹 핵심관계자들이 대상이다.

검찰의 두번째 수사초점은 당진제철소 인허가 과정에 대한 의혹이다. 5조7천억원에 이르는 대형 사업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어떠한 견제나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없었다는 점이 의혹이다. 검찰은 사업성에 의문을 제기한 업계와 연구기관들의 분석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인허가과정에 규제를 하지 않은데 대해 경제 외적인 판단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사업승인에 관여한 통산부 등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보그룹 내부 비리도 수사에서 비켜갈 수 없는 부분. 수사의 초점은 회사 관계자들이 부도를 예상하고도 어음을 남발했는지, 갚을 능력이나 의사도 없이 계열사에 대한 빚보증을 과도하게 했는지, 회사공금이나 대출금을 로비자금이나 개인용도로 유용했는지 등이다. 이같은 혐의가 확인되면 정총회장 등 회사 관계자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횡령죄로 처벌받게 된다. 95년 덕산그룹 부도사건때도 회사 관계자들이 이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바 있다.

검찰은 이미 고발조치된 한보신용금고의 4백33억원 불법대출사건과 한보철강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게 된다. 한보 부도의혹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한보측이 빌려 쓰려 했다는 「3조원 괴자금설」도 검찰이 밝혀내야 할 부분이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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