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7일 PC통신과 인터넷의 내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던 당초의 방침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 등이 통신물의 내용에 관여토록 하려던 정부의 계획은 일단 유보됐다.기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는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약속을 해칠 경우 정통부장관이 통신의 취급을 제한」하는 조항이 들어있었다. 정통부는 지난 11일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수사기관이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불온통신으로 인정할 경우에도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제범위를 확대했다.
이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야당은 『통신자유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려는 조처』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도 『수사기관 등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서를 정통부에 제출한바 있다. 또 PC통신게시판과 토론실에도 통신자유의 위축을 우려하는 이용자들의 반대 여론이 빗발쳤다.
정통부가 개정안에서 규제강화 조항을 철회한 것은 이같은 여론을 수용했기 때문. 정통부 관계자는 『통신취급을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이 취지였다』며 『그러나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신중히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유보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앞으로 국민의 오해가 없도록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친 뒤 통신 자유와 공공 이익이 함께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조항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전국제 기자>전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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