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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신고 보상금/최고 1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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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신고 보상금/최고 10만원까지

입력
1997.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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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6일 부정·불량식품 신고자에게 최고 10만원에서 최저 3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또 2천명 수준이던 명예 식품위생감시원을 1만명 정도로 늘리기로 했다.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본부 산하 각 지방청 및 시·도에 「97년 식품위생관리지침」을 내려보내 국민 다소비식품을 ▲특별관리식품 ▲중점관리식품 ▲국민기본식품 ▲기타식품으로 나누어 관리토록 했다. 이에 따라 자주 적발되는 콩나물 묵 냉동식품 등 15개 품목은 특별관리대상으로 분류돼 지방청과 시·도가 수시로 반복검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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