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양않는 노인도 지원보건복지부는 26일 실직자나 만성질환자 또는 각종 사고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들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 지원해주는 한시적 생계보호제를 도입,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부양의무자가 있는데도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도 생보자로 지정키로 하는 등 생보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이달 말 입법예고를 거쳐 상반기중 생활보호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한시적 생계보호제가 도입되면 실직으로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경우 법적 요건(재산 2천6백만원 이하, 월소득 21만원 이하)이 맞으면 실직기간에 의료보호 자녀학자금 등을 지원받게 된다. 또 만성질환 교통사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해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은 질병이 회복될 때까지 생계비와 자녀학자금 지원, 의료보호혜택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그러나 일시적으로 실직한 사람들의 경우 근로능력이 있다고 보고 생계비까지 지원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자녀나 친척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생보자로 지정하기 위해 이 달초 각 시·도에 공문을 보내 실태파악을 시작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말 충남도가 조사한 결과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노인이 1만여명에 이르는 등 전국적으로 상당수의 저소득노인들이 생보자 지정에서 제외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 생활보호대상자는 ▲18세 미만 65세이상 노인이나 임산부로 ▲재산소득(거택보호기준) 2천6백만원이하 1인당 소득 월 21만원(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 중에서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에만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 지원해왔다.
복지부는 개정할 생활보호법에 최저생계비의 산정 및 공표근거를 마련,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는 한편 저소득층의 취업알선 직업교육, 창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활지원센터를 전국의 시·도에 설치하고 자활지원기금과 재단을 설립, 운영토록 하는 규정을 추가할 계획이다.<김상우 기자>김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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