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는 26일 김모(서울 강북구 미아동)씨가 도봉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행정심판 청구절차를 몰라 진정서형식으로 심사청구를 하더라도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뜻이 담겨 있다면 정식 청구로 인정해야 한다』고 원고 승소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행정심판절차를 잘 몰라 심사청구가 아닌 진정서형식으로 심판을 청구했지만 해당 관청이 진정서라는 명칭만 보고 단순민원으로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94년 5월 도봉세무서의 양도세 부과처분을 받고 60일내에 부과처분에 불복한다는 뜻의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세무서가 단순민원으로 간주, 심사결정을 하지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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