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내 단말기·무선기지국 연결앞으로 차를 훔쳐 타고 다니다가는 큰 코 다친다. 도난차량이 스스로 전파를 발사해 위치를 드러내면 경찰이 이를 포착, 즉각 출동하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4월부터 도난차량 원격추적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 시스템은 차를 도난당한 사람이 신고를 하면 무선기지국에서 전국으로 전파를 내보내고 도난차량에 장치된 특수단말기에서 이를 수신해 역신호를 발사, 경찰이 이 신호를 추적하는 것이다. 정보통신부는 이를 위해 160㎒대의 무선국용 주파수 1개 채널을 이미 할당했으며 경찰청은 전국적으로 추적차량 300대를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차량이 자신의 주인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신호를 보내게 하려면 특수 단말기를 설치해야 한다. 경찰청은 도난차량이 주로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 전자경비시스템전문회사인 (주)S1사와 협조해 특수단말기를 수입해 원하는 사람에게 장착해 줄 계획이다. S1사는 4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며 회원이 될 경우 특수단말기 구입비 40만원, 월 운영비 2만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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