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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조정조서 양측 합의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부동산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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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조정조서 양측 합의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부동산 Q&A)

입력
1997.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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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외에서 3년간 근무하다 귀국, 출국전 거주하던 임대아파트에 재입주하려 한다. 그러나 그동안 살던 임차인과 이사비용 및 가옥명도 문제로 다툼이 발생, 해결하려 노력했지만 합의를 보지 못했다. 조정을 신청하면 된다는데 조정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하다.답:조정이란 법관과 민간인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들을 중재, 화해에 이르도록 하는 절차를 말한다. 조정신청은 보통 법원에 비치돼 있는 「민사조정신청서」라는 서류에 그 취지와 분쟁의 요점을 요령있게 기재, 임차인의 거주지 또는 문제가 발생한 부동산의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조정신청을 받은 법원은 기일을 정해 신청인과 상대방을 불러 공평한 입장에서 쌍방에 서로 양보할 것을 권하면서 타당한 조정안을 만들어 양쪽 의견이 일치되는 때에 조정조서를 기재하게 된다. 조정 조서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조동순 한국주택문제연구소장 (02―325―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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