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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상호진출 확대/업무영역 제한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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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상호진출 확대/업무영역 제한 대폭 축소

입력
1997.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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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은행소유는 유보/재경원,금개위 2차회의서 제시정부는 25일 금융기관간 상호진출이 가능하도록 은행 보험 증권의 핵심업무를 제외한 금융권별 업무칸막이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또 리스 신용카드 할부금융 신기술사업금융 등 4개 여신전문기관을 내년부터 기업 소비자 종합여신금융 등 3개권역으로 재조정, 통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융권의 경쟁과 금융산업 개편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재정경제원 윤증현 금융정책실장은 이날 금융개혁위원회 2차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산업 개편방안을 밝혔다.<관련기사 6면>

재경원은 1월과 3월중 경제력수요심사제도(ENT)를 폐지, 신규진입을 허용키로 한 보험 및 증권사의 진입기준을 조만간 마련키로 했다.

재경원은 업무영역 확대와 관련, 은행이 융통어음 할인업무를 3월부터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생명보험회사에는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과 투신사의 종업원 퇴직적립신탁에 가입하는 법인에 대해 생보사의 종업원퇴직보험과 동등한 수준(불입액의 1백% 손비인정)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이밖에 10대 그룹에 대한 부동산 투자승인제도의 폐지여부를 올해중 결정하는 한편 재벌의 은행소유, 금융기관 지주회사 설립, 금융권간 겸업허용 문제는 98년이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우량 금융기관의 합병을 통한 선도은행의 육성방안도 장기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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