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서울대 합격자 전무 학교 67%”/낙후지역 기회 확대 획기적 조치서울대가 98학년도 입시부터 입학정원(4,920명)의 10%가 약간 넘는 500명을 특차선발키로 하고 구체적 선발기준을 각 단과대학이 정하도록 한 것은 정부의 입시제도 자율화원칙에 대한 첫 가시적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특차선발의 기준과 방법을 기존의 수능성적 위주에서 탈피, 지방 등 교육여건 낙후지역 학생들의 입학기회를 확대키로 한 것은 지금까지 서울대 입시의 대명제였던 「형식적 기회균등」에서 「적극적 평등」원칙을 지향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혁명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대 선우중호 총장은 25일 『97학년도 입시에서 수능시험을 본 전국 1,800여개 고교중 서울대에 단 1명도 합격자를 배출하지 못한 고교가 67%인 1,200개 고교나 되는 것은 수험생들의 학력 탓만은 아니다』라며 『서울대의 입시정책 전환은 수험생이 다닌 고교의 지역별 특성과 교육여건의 상이함 등 사회정책적 요인도 마땅히 고려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교무관계자도 『올해 입시에서 인문대를 지원한 모외고출신 학생이 「비교내신」혜택을 입어 수능성적이 더 우수한 지방고교생을 제치고 합격한 사례마저 있다』며 『성적 외적인 요인들로 인해 형식적 기회균등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서 적극적 평등원칙은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는 98학년도 입시부터 전국 고교별로 1명씩 고교장 추천을 받아 이들을 대상으로 각 단과대학이 정한 선발기준에 따라 신입생을 선발한다. 즉 수학올림피아드나 과학경시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학생이나 음악특기자, 어학능력 우수자 등은 학교장의 추천대상에 포함된다. 또 농어촌 특례입학대상자나 수능성적 등 전체적 학력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특정과목에 탁월한 능력을 갖춘 학생에게도 입학길이 열린다.
서울대는 그러나 추천서가 특정학과·학부에 몰릴 경우 경쟁률에 따라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수험생의 자질과 특성을 무시하고 인기학과 추천을 받은 학생은 특차전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서울대 홍두승 교무부처장은 『96학년도 입시부터 일부 단과대에서 특차전형 도입을 검토했으나 내부의 반발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며 『특차전형이 또 다른 경쟁입시가 되도록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별도의 조치를 준비중임을 시사했다.<최윤필 기자>최윤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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