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5일 운전면허시험 응시자가 시험중 교통사고를 내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시험장내 기능시험응시자 임의 종합보험제도」를 2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희망자는 원서 접수시 보험료 800원(2륜 자동차는 400원)을 내면 전국 24개 국가면허시험장과 34개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어디서나 기능시험을 치를 때 사고를 내더라도 보험처리된다. 보상한도액은 ▲제3자 또는 감독경찰관에 대한 상해는 1억6,000만원 ▲제3자 또는 시험장 재물손괴 2,000만원 ▲면허시험용 차량손괴 700만원 등이다. 본인이 사망하면 최고 1,000만원, 다칠 경우 600만원까지 의료비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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