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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나가는게 두려웠다”/가석방 3시간전 탈옥수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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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나가는게 두려웠다”/가석방 3시간전 탈옥수 잡혀

입력
1997.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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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없고 8남매 가족이 외면/5일간 굶주리고 추위에 탈진【군산=최수학 기자】 가석방 3시간을 앞두고 20일 군산교도소 생활관에서 탈옥한 이광근(25)씨가 25일 상오 7시30분께 교도소 인근 옥구읍 선연리 신남교회에서 검거됐다. 교도소측에 따르면 이씨는 24일 하오 7시께 교도소에서 1㎞정도 떨어진 군산대 오물처리장 부근에서 서성거리다 퇴근하던 교도관 이강만씨에게 발견된 뒤 밤새 추적한 교도관들에게 검거됐다.

이씨는 탈옥후 교도소부근 비닐하우스와 교회 등에서 물만 마시고 지내 추위와 굶주림으로 탈진상태였다. 교도소에 따르면 이씨는 뚜렷한 기술도 없고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상태에서 사회에 나가는 것이 두려운 「출소공포증」 때문에 탈옥한 것으로 밝혀졌다.

93년 5월 강간치상죄로 서울지법에서 4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해 온 이씨는 가석방이 확정돼 두 달전부터 감방 밖에 있는 생활관에서 사회적응교육을 받다가 출소 3시간전인 20일 상오 6시30분께 달아났었다. 이씨는 8남매중 막내로 가족이 많은데도 큰 형이 단 한 차례 면회왔을 정도로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해 왔다.

이씨는 교도소시설을 부수고 달아난 부산교도소 탈옥무기수 신창원(29)과 달리 단순히 탈주했으므로 징역 1년 이하의 형을 규정한 형법 제145조 도주죄가 적용되며 도주중 범행이 확인되면 추가된다. 이씨는 특별한 정상참작사유가 발견되지 않는한 가석방이 취소돼 원래 형기(징역 4년)의 잔여형기와 도주죄에 의한 형기를 복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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