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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정유 외국인 한도 확대/30일부터 보통주 5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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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정유 외국인 한도 확대/30일부터 보통주 50%로

입력
1997.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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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정유에 대한 외국인 투자한도가 늘어난다. 증권감독원은 25일 외국인의 쌍용정유에 대한 투자한도가 회사측의 예외한도 신고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보통주는 전체 지분의 47%에서 50%로, 우선주는 43.8%에서 46.8%로 각각 늘어난다고 밝혔다.외국인이 이미 갖고 있는 쌍용정유 지분은 보통주 47%(직접투자지분 35%), 우선주 32.55%(직접투자지분 31.8%)로 추가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은 보통주 168만8,000주(3%), 우선주 7만8,000주(14.2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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