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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 600억대 부도처리하고도/채권은행들,며칠간 ‘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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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 600억대 부도처리하고도/채권은행들,며칠간 ‘쉬쉬’

입력
1997.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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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은행 등 한보철강의 채권은행들은 한보철강이 발행한 수백억원의 어음을 부도처리하고도 수일간 이를 금융결제원에 신고하지 않고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24일 금융계에 따르면 제일은행 등은 18일부터 돌아온 한보철강 어음이 잔고부족을 일으켜 내부적으로 부도처리를 해놓고도 23일까지 5일간 금융결제원에 부도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보철강의 부도금액은 이미 23일 현재 18개 거래은행권에서 총 600억원대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은 거래기업이 1차부도를 낼 경우 이를 금융결제원에 알리고 그 다음날 하오 4시30분까지 부도금액이 입금되면 입금통지서를 결제원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다음날 영업시간 마감까지 부도금액을 갚지 못하면 결제원은 최종부도로 간주하고 해당기업에 대해 금융기관 거래정지처분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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