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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금고 경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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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금고 경영관리

입력
1997.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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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관리기금은 24일 한보그룹 계열사인 (주)한보상호신용금고에 대해 24일부터 1인당 2,000만원을 넘는 예금에 대한 예금지급정지명령을 내리고 경영관리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신용관리기금은 17일부터 한보금고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433억원을 출자자인 한보측에 출자대출한 사실이 적발됐으며 이에 상응하는 담보 등 채권보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용관리기금은 한보금고의 이같은 위규내용들이 경영관리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날부터 경영관리에 들어가 1인당 2,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에 대해서는 인출을 금지하고 대표이사 등 사고관련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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