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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 전 사장/수뢰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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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 전 사장/수뢰혐의로 구속

입력
1997.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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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2부(김성호 부장검사)는 24일 한국수자원공사 전 사장 이태형(56)씨가 사장 재직시 골재채취 허가를 내주기로 하고 4억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 전사장에게 뇌물을 건넨 건설업자 이철우(44·전 서울 중랑구청 7급)씨와 (주)독립산업개발 대표 채범석(47)씨를 제3자 뇌물교부, 전달 등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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