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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이사회 한국노동법 심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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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이사회 한국노동법 심사결과

입력
1997.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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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노력 인정 일부조항 미흡”/격려 속 일침… 적극판정 유보한국의 신노동법을 「세계화적 관점」에서 가늠할 수 있을뿐 아니라 국내 시국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됐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판정」결과가 나왔다.

23일(현지시간) 발표된 OECD의 심사결과는 한마디로 「한국정부에 대한 격려속에 따가운 일침」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국정부의 노동법 개혁노력은 인정하나 일부조항은 여전히 국제기준에 미달한다는 지적이다.

OECD는 『신노동법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에 관해 한국정부가 (OECD에 제시한) 약속한 것에 미흡(not fully meet)하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한국정부가 OECD가입협상때 도널드 존스턴 사무총장에게 보낸 비밀서한에서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이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노동법을 개혁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주의를 준 것이다. OECD는 이와관련, 『한국정부에 모든 이해당사자들과 대화를 재개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해 사실상 복수노조 유보조치 등의 개선을 촉구했다.

OECD는 그러나 한국정부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도 적지않은 비중을 뒀다. 『한국정부의 노동법 개혁 노력을 인정한다』며 『어떤 조항들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첫 단계』라고 평가했다.

이날 OECD이사회의 2시간에 걸친 한국 노동법 심의에서 29개 회원국 대사들은 돌아가면서 발언을 했다. 이들 가운데는 특별검토반 설치, 한국정부앞으로 사무총장 서한 발송 등 강력 대응을 주장하는 강성파도 몇몇 있었으나 대부분 한국내 국면전환 등을 지적하며 『좀더 지켜보자』고 신중론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의장인 도널드 존스턴 사무총장이 『OECD의 의사결정방식인 전원일치의 컨센서스가 이뤄지지 않을뿐 더러 한국에서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 만큼 현시점에서 OECD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총평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이날 심사결과의 발표형식도 우리정부가 당초 우려했던 「이사회 성명」 등 OECD의 공식발표 대신 「보도자료」 형태로 나왔다. 이 보도자료상에 『OECD회원국들은 김대통령의 노동법 재검토 조치와 정부의 구속자 석방방침을 환영한다』며 『이사회는 노동문제 실무위원회인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가 한국의 노동법 개혁 추진상황을 계속 감시토록 요청했다』는 대목이 삽입된 것이다.

결국 이번 OECD의 심사결과는 「적극적 판정」을 당분간 유보한 것으로 앞으로 한국의 노동법 개정여하에 따라 ELSA 정기회의 등을 통해 다시 심판대에 오를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파리=송태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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