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송태권 특파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3일(현지시간) 한국의 신노동법과 관련, 한국정부의 개혁노력은 인정하나 결사 및 단체교섭권 자유보장에 관한 약속이행은 미흡(not fully meet)하다고 결론을 내렸다.OECD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 디터 그로센 위원장은 이날 프랑스 파리본부에서 열린 이사회에 한국의 노동법을 검토한 결과를 구두보고, 『신노동법중 어떤 조항들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첫단계」임을 보여주고 있다』며 『그러나 개혁은 현재로서 결사 및 단체교섭권의 자유에 관한 한국정부의 약속을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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