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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바뀐 신생아 병원서 배상”/17년 기른 두 가족에 4천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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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바뀐 신생아 병원서 배상”/17년 기른 두 가족에 4천만원씩

입력
1997.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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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강제조정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부구욱 부장판사)는 23일 병원측의 실수로 아이가 바뀐 채 17년동안 살아온 K씨와 S씨 가족이 중앙대 부속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측은 두 가족에게 4천만원씩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병원측이 신생아의 신체적 특징을 기재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아이가 뒤바뀌는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단지 소멸시효가 10년에 불과, 소송을 통한 해결이 어려운 만큼 합의유도를 통해 강제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K씨부부는 77년 서울 중구 필동 중앙대 부속병원에서 아이를 낳았으나 94년 아이가 「전신상 홍반성 낭창」이라는 병을 앓아 치료를 받던 중 혈액검사와 유전자검사를 통해 친자가 아닌 것을 발견, 뒤늦게 병원측에 확인해 본 결과 S씨부부의 아이와 뒤바뀐 것을 알고 3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두 가족은 현재 바뀐 아이들과 생활하고 있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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