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박재영 기자】 장난끝에 친구를 식물인간으로 만든 중학생 부모에게 피해학생이 60세가 될 때까지의 예상수입 등 3억7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울산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는 23일 권모(17)군과 부모가 이모(16)군과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사고가 돌발적이었으나 이군의 과실이 크고 친권자인 부모가 양육자로서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이같이 판결했다.
윤판사는 『이군은 식물인간 상태여서 60세까지 노동력 상실에 따른 손해 1억원과 성인 1명이 평생 병간호하는데 드는 비용 2억원 등으로 배상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군은 울산 J중 3년 재학중이던 95년 10월31일 하오 5시15분께 교실에서 이군의 등을 뛰어넘는 장난을 하다 이군이 넘어져 목뼈가 부러져 식물인간이 되자 6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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