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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냐 개정이냐” 노동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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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냐 개정이냐” 노동법 논란

입력
1997.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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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주장 야 “수정” 유효주장 여 “개정”여야가 노동법과 안기부법의 수정이냐, 개정이냐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감각적으로는 수정이나 개정이나 같은 것으로 비치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다. 수정은 국회 본회의에 계류된 법안에 대한 조치이고 개정은 이미 통과된 법안을 변경하는 것이다. 때문에 변칙처리된 법안의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야당은 수정안을, 처리자체가 유효하다는 여당은 개정안을 각각 고집하고 있다.

이 논란은 영수회담직전의 재심의, 재개정공방과 비슷하다. 한때 여당에서는 재심의를 「그저 논의한다」는 수준으로 해석하기도 했으나 재심의가 원천무효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고 재개정으로 입장을 바꿨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95, 96조에 명기돼있다. 이에 따르면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원 30인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가능하도록 돼있다. 본회의 처리원칙은 위원회 수정안이 의원 수정안에 우선하고, 마지막으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다룬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미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법안을 보완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일반법안과 마찬가지로 법안제출, 위원회 심사, 법사위 자구수정, 본회의 표결절차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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