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의 여야 영수회담을 계기로 노동관계법 개정파동에 대한 타결책임은 일단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여야는 하루 속히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 노·사·정이 다같이 만족하지는 않아도 최소한 받아도 될 수 있는 새로운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만들어내야 한다.이를 위해서 사용자와 근로자 등 이해당사자들도 협력할 필요가 있다. 노사양측이 서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직·간접의 로비 행위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해도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인 행동은 자제돼야 한다.
특히 민주노총이 자제해 줬으면 한다. 민주노총은 사실상 노동관계법 개정 파업을 주도,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실증했다. 심지어 김영삼 대통령도 이를 인정한다는 것을 시사했다. 이번 노동관계법 개정안의 「태풍의 눈」이었던 복수노조 실행 유예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절차문제로 국회 심의만을 남겨놓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
물론 민주노총의 계산은 단순히 복수노조의 인정에 한정돼 있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일단 실체의 인정이라는 최대의 목표를 달성하게 된 이상 이제는 국회에서의 처리과정을 지켜볼 여유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다.
민주노총은 『노동관계법 국회재논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면서 『노동법을 전면 무효화하고 3월1일 이전에 재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투쟁의 일환으로 「수요파업」과 매주 토요일의 동시다발 집회를 가지며 2월18일에는 4단계 전면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한다. 화전양면 작전을 쓰겠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겠는데 그것이 그들의 목적관철에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모르겠으나 한시적 파업과 집회라 치더라도 관련기업은 물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므로 철회해야 한다.
22일의 「수요파업」에 135개 노조 14만300여명이 참여했다 한다. 대부분의 파업장이 「상오 조업, 하오 파업」형태를 취했다. 파업과 조업이 반복되는 상황에서는 작업 집중도가 떨어져 노동생산성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수요파업」에 참여한 사업장들이 지하철, 병원같은 공익사업장은 아니더라도 현대자동차·현대정공·만도기계·기아·대우·아시아자동차·한국·통일·효성·한라중공업 등 기간사업장들이다. 현대자동차 등 현대그룹산하 5개 사업장이 지난 22일 현재 생산차질액 1조2,000억원, 수출차질액 2억1,000만달러라고 한다.
민주노총도 이제는 일단 국회로 넘어간 공이 어떻게 굴러가느냐를 지켜봐야겠다. 국민들은 경제불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번 파동에서 민주노총에 대해 보여준 여론의 호의에 보답하기 위해서도 경제활동을 파괴하는 파업은 완전 철회해야겠다. 민주노총도 제도권내의 진입이 확실해진 이상 독선과 호전성을 버리고 책임과 합리성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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