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고 1정 백만원에… 20여차례 포상 경력서울지검 남부지청은 총포업자로부터 1백만원을 받고 무기고에 있는 권총을 판 서울 강서경찰서 교통과 지도계 김삼창(46) 경사를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로 7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경사는 91년 2월 강서구 화곡동 P카센터에서 수렵기간중 총기단속업무를 하다 알게 된 최모(48·구속)씨로부터 『사냥갈 때 필요한 호신용 권총 1정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백만원을 받은 뒤 자진신고받아 경찰서 무기고에 보관중이던 미국제 콜트 45구경 권총 1정을 넘겨준 혐의다. 74년 순경으로 경찰에 들어온 김경사는 내무·국방장관 표창, 경찰청장 표창 등 20차례나 포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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