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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몰래카메라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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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몰래카메라 ‘유죄’

입력
1997.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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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ABC에 550만불 손해배상 판결【워싱턴=이상석 특파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스보로 연방법원의 민사배심은 22일 식품회사에 위장취업,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화면과 함께 폭로기사를 만들어 방송한 ABC와 TV프로듀서 2명에게 각각 550만달러, 4만5,000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식품회사에 지불하라고 평결했다.

ABC의 리처드 캐플런, 이라 로슨 등 2명의 프로듀서는 미국의 슈퍼체인 푸드라이언사에 육류관리담당자와 점원으로 위장취업, 숨겨서 가지고 들어간 카메라로 현장을 촬영해 이 회사가 상한 고기와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기사를 만들어 92년 11월5일 「프라임 타임 라이브」 방송에 내보냈다.

푸드라이언사는 ABC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민사배심은 ABC와 2명의 PD에게 사기와 무단침입 등의 위반죄를 적용, 이같이 판결했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ABC측은 즉각 항소의사를 밝혔다.

한편 푸드라이언사는 이 판결은 방송국들이 몰래카메라를 이용하는 것을 막게 될 것이라면서 처벌적 차원에서 피해액의 4,000배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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