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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매수 예고제 도입/자격갖춘 대주주에 매수의무 사전통보/증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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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매수 예고제 도입/자격갖춘 대주주에 매수의무 사전통보/증감원

입력
1997.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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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감독원은 기업인수·합병(M&A)제도의 개선으로 올 4월부터 강제공개매수제가 시행됨에 따라 그 요건에 근접한 주주들에게 공개매수의무를 사전 통보하는 강제공개매수예고제를 도입키로 했다.강제공개매수제란 자신과 새증권거래법에 의한 특별관계자의 지분을 모두 포함, 특정 상장기업 주식의 25%이상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50%+1주까지를 반드시 공개매수를 통해 사들이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23일 새 증권거래법의 M&A제도에서는 적용대상 유가증권 및 특별관계인 범위의 대폭 확대로 고의적, 또는 부주의에 따른 공개매수의무 지체 및 불이행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커 강제공개매수예고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에따라 합산한 지분율이 25%에 가까워지는 주주들에게 개별적으로 강제공개매수의무에 유의하도록 통보함으로써 의무불이행 등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일단 지분율 20% 초과자를 통보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또 실효성있는 제도의 운영을 위해 상장주식 대량보유 신고를 포함한 지분관리업무의 완전 전산화를 4월이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로운 M&A제도는 특별관계자의 범위를 과거 배우자, 직계존비속, 35% 출자법인에서 친족, 특수관계인과 20%이상 출자법인, 공동목적행사자 등으로 대폭 확대 규정하고 있으며 신주인수권부사채나 전환사채 교환사채 등 잠재적 주식도 신고대상 유가증권에 포함시키고 있다.<남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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