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강남 등 투기우려지역 추가 지정국세청은 22일 서울 강남 등 저밀도 아파트지구에서 단기차익을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한뒤 되팔거나 미성년자 또는 부녀자명의로 취득하고 신규개발지역의 토지를 투기목적으로 사들인 부동산투기 혐의자 2백61명을 적발, 대대적인 특별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또 내달초 서울 강남·서초구 일부 지역을 비롯, 양천구 목동과 경기 분당 일산 산본등 수도권 신도시 일부지역 등을 부동산 투기우려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지속적인 부동산투기억제책을 펼치기로 했다.
국세청 김종상 재산세국장은 『최근 전반적 경기하락에도 서울 저밀도아파트지역을 비롯한 수도권의 준농림지역과 대도시주변 주요개발 예정지 등의 토지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며 『변칙적 토지거래와 사전상속 등 부동산투기 혐의자들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의 대상자는 ▲대단위 아파트지구내 투기혐의자(64명) ▲준농림지역내 외지인 투기혐의자(33명) ▲부동산투기우려지역내 고액부동산 취득자(19명) ▲변칙적 사전상속 혐의자(39명) ▲호화주택 취득자중 투기거래 혐의자(8명) ▲부동산 변칙거래 혐의자(9명) ▲양도소득세 불성실 신고혐의자(89명) 등이다.<장학만 기자>장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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