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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노동법 홍보」 지시 소동/재론 예상되자 철회/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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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노동법 홍보」 지시 소동/재론 예상되자 철회/경찰청

입력
1997.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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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상회 참석 적극 알려라”【전국=종합】 경찰청이 개정 노동관계법을 홍보하기 위해 경찰관들에게 반상회에 적극 참석토록 했다가 여야 영수회담결과 국회재론이 예상되자 취소하는 소동을 빚었다. 경찰청은 21일 전국 지방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23일 하오 7시 개최되는 반상회에 전 경찰관이 참석, 「새 노동관계법」과 「사이비종교 신고요령」을 홍보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대구·부산·경기·전남경찰청 등 대부분의 지방경찰청은 일선 경찰서와 파출소에 공문을 보내 근무자를 제외한 전원이 반상회에 참석토록 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말에도 개정 노동관계법을 홍보하기 위해 경찰관을 반상회에 참석시키는등 정부시책을 홍보해 왔다.

경찰청은 그러나 여야 영수회담으로 국회에서 노동관계법 재론이 예상되자 22일 하오 4시30분 서둘러 공문을 보내 참석지시를 철회했다.

한편 일선 지자체도 개정 노동관계법 홍보에 나서 광주 동구청의 경우 이달초 「바꿨습니다. 알고 보면 희망입니다」라는 직원교육용 책자 7백부를 제작, 직원과 통·반장들에게 나눠주고 홍보토록 했다.

그러나 부산시는 내무부의 공무원 반상회홍보 지시공문에도 불구, 정부방침이 바뀐 점을 감안해 주민대상 홍보를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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