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등 관세법 위반 전력이 있는 개인 및 법인의 통관관련 정보를 전산으로 종합관리하는 「관세범칙정보전산망」이 올해 구축돼 통관단계에 활용된다.관세청은 22일 관세청회의실에서 한승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을 비롯, 김영섭 관세청장, 전국 31개 세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관장회의를 갖고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확정, 추진키로 했다.
관세청은 밀수사범 및 밀수품의 효율적 단속을 위해 관세법 위반전력이 있거나 특정한 직업없이 해외출국이 빈번한 우범여행객과 밀수입 등의 혐의가 있는 법인의 관세범칙 정보를 전산화해 전국 공항 항만 등의 통관절차에 적극 활용키로 했다. 또 무역·외환자유화에 따른 불법 수입 및 불법 외환거래사범이 급증함에 따라 수입업체의 수입신고자료와 외환지급자료 등을 전산으로 조사, 부정수입사례 등을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 이와함께 외국 음란물 수입과 국내 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신문 등에 게재되는 음란물 판매광고 등을 수집해 이를 통한 체계적인 조사와 단속에 나서는 광고매체 조사대책반을 가동, 운영키로 했다.
관세청은 특히 지난해부터 실시중인 백화점 할인매장 등 수입물품 상설판매장에 대한 유통조사를 강화, 수입물품의 관세법 위반여부를 비롯, 원산지표시 위반과 가짜상표 부착물품 등은 즉시 보세구역반입명령(리콜)을 내려 시정후 다시 통관토록 할 방침이다.<장학만 기자>장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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