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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시위자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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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시위자 사회봉사명령

입력
1997.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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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황인행 부장판사)는 22일 한총련 시위과정에서 연세대건물을 점거하고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석(25·청주대 정외3) 피고인 등 2명에게 징역 2년∼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자연보호활동 등 사회봉사명령 2백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보호관찰 1년을 병과하고 학생회 참여금지, 정치목적 집회 참가금지 등을 특별준수사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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