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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후 2년 공직금지」/검찰총장 등 8명 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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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후 2년 공직금지」/검찰총장 등 8명 헌소

입력
1997.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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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수 검찰총장과 고등검사장급 검찰간부 7명은 22일 「검찰총장 퇴임후 2년간 공직취임 및 당적보유 금지」를 규정한 개정 검찰청법에 대해 연명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문제의 조항은 당초 위헌여부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야간 정치적 타협에 따라 삽입된 것으로, 이해당사자인 검찰총장이 정면으로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앞으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관련기사 4·37면>

이들은 청구서에서 『검찰총장 퇴임후 2년간 공직취임을 제한한 조항은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참정권, 공무담임권을 부당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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