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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대상 유전자조작 실험 금지/복지부 첫 규제안 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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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대상 유전자조작 실험 금지/복지부 첫 규제안 입안예고

입력
1997.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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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변이 전파막게 밀폐방법·기준 등 정해보건복지부는 23일 생명공학분야 연구 및 산업화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각종 위험과 윤리적 문제의 예방을 위해 유전자재조합 실험지침안을 입안예고, 7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 생명공학적 연구·개발을 규제하는 정부규정이 마련된 것은 처음이다.

복지부는 지침안에 유전자재조합 방식으로 의약품 등을 연구·생산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돌연변이 생물체의 전파·확산을 막기 위한 밀폐방법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또 인체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재조합 등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수 있는 실험을 금지키로 했다. 지침안은 실험·연구기관에 안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했으며 유전자재조합 실험절차와 종사자 및 책임자의 의무사항, 재조합유전자의 보관·운반·양도기준 등을 명기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 지침을 강제조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새로운 미생물 동·식물 만들어/의약품 개발·식량해결역 부상

▷유전자 재조합◁

생물체의 유전자를 조작, 새로운 미생물이나 동·식물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의약품 농업 공업 환경분야에 광범위하게 이용된다. 유전자조작을 통해 만든 슈퍼 동·식물은 식량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체유전자의 역할과 구조를 밝혀내는 게놈프로젝트를 통해 인체유전자지도가 완성되면 질병치료는 물론 인체 복제도 가능해진다. 국내에서도 간염백신 등 각종 의약품과 슈퍼돼지가 나왔으며 암치료방법을 개발중이다.

그러나 돌연변이 생물체의 발생 등 환경·생물학적 재앙과 윤리적 문제가 제기돼 국제기구나 선진국은 80년대 중반부터 유전자재조합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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