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박재영 기자】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본부 서대환(35)씨 등 이 회사 노조원 2백여명은 22일 회사가 임금협약서에 규정된 성과급을 주지 않는다며 김정국 사장 등 임원 16명을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부산지검 울산지청에 고소했다. 서씨등은 고소장에서 『지난해 노사가 합의한 임금협약서에는 성과급 2백%를 보장하고 있으나 김사장 등은 지난해 12월26일부터 개정 노동법과 관련, 단체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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