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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단체 복수노조 정리해고·변형근로/핵심쟁점 다시 개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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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단체 복수노조 정리해고·변형근로/핵심쟁점 다시 개정될까

입력
1997.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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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재논의에 노동계 촉각21일의 여야 영수회담으로 노동법이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게 됨에 따라 노동계가 개정노동법의 독소조항으로 여기는 쟁점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노동계의 총파업을 이끈 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의 합법화문제가 직결돼 있는 상급단체 복수노조 허용문제. 당초 정부안은 올해부터 허용토록 돼 있었으나 신한국당 논의과정에서 3년유예로 바뀌었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이 영수회담에서 일부 잘못됐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민주노총의 합법화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으나 재계의 입장을 수용했던 신한국당이 이를 1백% 수용할지는 미지수이다.

다음은 이번 총파업에서 화이트칼라를 비롯한 근로자들의 불만을 결집시킨 정리해고제. 야당은 정리해고제를 법제화하는 대신 지금까지처럼 대법원 판례에 따르자는 입장이다. 또 법제화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정리해고제의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시행을 2∼3년간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변형근로제도 야권이 재논의를 주장할 수 있는 쟁점. 임금저하 가능성이 높아 근로자의 반발을 불러 일으킨 조항으로 야당은 법제화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신한국당은 정부와 마찬가지로 기존 임금수준이 떨어지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정부안 마련과정에서 막판에 삽입된 대체근로제도 재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파업권을 무력화하는 조항이라고 반발하는 노동계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신한국당은 대체근로제가 국제적으로 보편화한 제도인 점을 들어 개정노동법 규정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가 내심 가장 반발하고 있는 조항인 노조전임자 급여금지조항도 재논의될 부분이며, 교사·공무원의 단결권 금지나 해고근로자의 자격을 중앙노동위 재심판정때까지로 줄인 것 등을 재론대상으로 거론하고 있다.

한편 한국노총(위원장 박인상)은 영수회담에 앞서 노동관계법 재개정을 요구하며 ▲정리해고제를 전면 백지화하되 부득이 도입할 경우 노사합의·해고예고제 등을 법제화하고 ▲주 40시간을 전제로 노사합의에 의한 월단위의 변형근로제 도입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복수노조 전면허용 ▲공무원 교사의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 정치활동 허용 ▲경영참가법 도입 ▲대체근로제 폐기 ▲노조전임자 임금 노사자율 해결 등을 요구했다.<남경욱·홍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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