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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OECD가 결정할 차례(외신에 비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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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OECD가 결정할 차례(외신에 비친 한국)

입력
1997.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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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Le Monde 1월21일자96년 12월26일 한국 국회가 7분만에 통과시킨 새 노동관계법은 국제 공동체가 정한 규범을 존중하는 것인가? 한국은 1월22일 파리에서 바로 이 질문에 답해야 할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회원이 된 한국은 OECD 고용노동위원회 앞에서 자기 변호를 해야 할 것이다.

파리에 파견된 한국정부 대표단과 경영인 대표단만 20여명 된다. 노조측도 OECD노조자문위원회 존 에반스 사무국장의 초정을 받아 현지에 도착, 발언권을 얻으려 하고 있다. 한국의 두 노총 대표자들은 한국정부가 발표한 법과 국제노동기구(ILO)가 정한 협약 사이의 모순점을 입증해 보여야 한다.

경제적인 소명을 띤 기구인 OECD는 회원국 모두에게 강제되는 「사회법」을 정한 바는 없다. 그러나 91년 OECD는 회원국들이 몇가지 공동가치를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즉 시장경제, 다원적 민주주의, 인권존중이 그것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사회적 측면에서 ILO가 정한 협약을 존중해야만 한다.

그런데 약속했던 것과는 달리 한국 정부는 91년 가입한 ILO의 기본협약중 몇가지를 비준하지 않았다. 서울에 갔다가 한국 정부로부터 『바람직 하지 않은 체류』라는 경고를 들은 존 에반스씨는 한국의 새 노동법중 10여개 조항이 ILO의 규칙들과 모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ILO가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는 반면 새 노동법은 상급노조는 2000년까지, 기업단위 노조는 2002년까지로 복수노조제도를 금하고 있다.

게다가 공무원들의 노조결성권은 현재로서는 제한되어 있다. ILO 회원국의 대부분이 경찰과 군인들의 노조결성만 금하고 있는데 비해 한국에서는 교원의 노조결성권도 부정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파업 제한규정도 「기본적인 공공부문」 뿐아니라 대중교통 전화 은행 수도 가스 전기부문과 석유공사에까지 적용된다.

OECD위원회는 이러한 논리들을 근거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할 것이다. 한국의 OECD가입으로 지금까지 한국정부의 행동에 관심이 집중되었는데 이제는 모든 시선이 OECD본부로 집중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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