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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수입물품 유통조사 착수/롯데·갤러리아 일부물품 탈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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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수입물품 유통조사 착수/롯데·갤러리아 일부물품 탈법 적발

입력
1997.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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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과 갤러리아백화점이 수입물품 유통과 관련, 관계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관세청 이강연 조사국장은 21일『최근 서울시내 대형 백화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입물품 유통조사 및 통관적법성 조사에서 일부 수입물품 수입업자들의 관세법 위반사실을 적발했다』며 『올해부터는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유통조사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에따라 서울 소공동의 롯데백화점 본점과 압구정동의 갤러리아백화점 압구정점 등 2곳에 서울세관 조사담당 전문요원 5∼6명씩을 파견, 수입물품의 관세법위반 여부 등에 대한 정밀조사에 착수했다. 관세청은 ▲원산지표시 부착여부와 ▲실제수입품과 수입신고서상의 내용일치 여부 ▲해당 관세를 제대로 납부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조사할 방침이다.

또 원산지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물품은 보세구역반입명령(리콜)조치를 통해 시정후 재통관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허위로 수입신고를 했거나 관세를 제대로 내지 않은 수입업자는 관세법 위반혐의를 적용, 검찰에 즉시 고발할 예정이다.<장학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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