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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성당 경찰 철수/구속 5명도 취소 검토/검찰 영장집행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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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성당 경찰 철수/구속 5명도 취소 검토/검찰 영장집행 유보

입력
1997.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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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병호 위원장 검거뒤 풀어줘검찰은 21일 김영삼 대통령이 파업 주동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집행을 유예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권영길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영장집행을 일단 유보하기로 했다. 검찰은 특별한 상황변화가 없는 한 2월10일 사전구속영장 유효기간이 만료돼도 법원에 기간연장을 요청하지 않을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하오 7시29분께 경기 고양시 탄현동 탄현아파트 앞에서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련 단병호(46) 위원장을 붙잡았으나 2시간만에 귀가조치했다. 또 이미 사전구속영장이 집행된 현대중공업 노조 김임식 위원장 등 5명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이다. 검찰관계자는 『지도부를 구속하지 않는 것이 형사처벌을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불구속 기소할지 아니면 기소유예 처리할 지 여부는 사태추이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하오 7시 명동성당 주변에 배치했던 10개 중대 1천3백여명을 철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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