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체에서 접대를 받으면 인적사항과 관련업무가 당국에 통보될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기업의 접대비지출규모가 95년말 현재 2조5,186억원에 달해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판단, 법인세 계산시 접대받은 사람의 이름 직책 회사명 등을 기록한 지출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정부는 또 1인당 접대비한도액을 5만원대로 설정하고, 고급·사치성업소에서 이뤄진 접대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손금산입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 세제혜택을 폐지하거나 접대비중 일정부문에 대해서만 제한적인 세제혜택을 주는 한편 신용카드 의무사용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이날 산하 한국조세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접대비 관련세제의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 가능한한 이른 시일내에 관련법이나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조세연구원의 손원익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접대비를 손금산입해주는 것은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것과 같다』며 『과도한 접대비지출이 향락산업을 육성하고 로비활동을 부추기는 부작용도 있는 만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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