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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혐의 등 확인/신은경씨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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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혐의 등 확인/신은경씨 불구속 기소

입력
1997.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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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5부(이종왕 부장검사)는 21일 구속적부심에서 뺑소니부분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풀려난 탤런트 신은경(24)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도주차량)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원희룡 검사는 『신씨가 사고를 낸 뒤 당황해 브레이크를 밟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현장검증결과 도주거리가 110m인 점 등으로 미루어 도주혐의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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