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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살다 이사가더라도/3월부터 청약 1순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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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살다 이사가더라도/3월부터 청약 1순위 가능

입력
1997.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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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는 임대아파트에 당첨돼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할 경우에도 해약된 청약저축액을 다시 불입하면 새로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건교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 300만원을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해있던 임차인의 경우 근무지이전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이사를 가게 돼 아파트를 임대사업자에게 반납하더라도 300만원을 주택은행에 재불입하면 곧바로 새로운 임대아파트나 일반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임대주택 시행령은 임대주택에 한번 당첨된 사람은 2순위로 탈락해 사실상 청약기회가 박탈됐었다. 건교부는 이 시행령이 적용될 경우 임대아파트 임차권의 불법전대나 양도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변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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