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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유예 잘못”/김 대통령 영수회담서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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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유예 잘못”/김 대통령 영수회담서 언급

입력
1997.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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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재개정 가능/“국회재론”“법무효화” 이견/파업주동자 영장집행 유예/야 “조건부 대화” 오늘 막후절충 주목김영삼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국민회의, 김종필 자민련총재 및 이홍구 신한국당 대표와 만나 오찬을 겸한 회담을 갖고 노동계 파업 등에 따른 시국수습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관련기사 2∼5면>

김대통령과 여야대표들은 이날 회담에서 노동계 파업정국을 대화로 풀어나가기 위해 노동관계법 안기부법 등 모든 정치현안을 국회차원에서 수렴,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김대통령은 이들 법안 처리방안과 관련, 「국회에서 재론」을 제시했고, 두 야당총재는 「쟁점법안의 원천무효를 전제로 한 재심의」를 요구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회담후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신한국당이 노동법 처리과정의 불법여부까지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면, 대화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22일부터 있게될 여야 막후절충이 주목된다.

김대통령은 『노동법이든 안기부법이든 무엇이든지 국회에서 여야간에 다시 논의하면 잘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윤여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대통령은 사전영장이 발부된 파업주동자에 대해서는 영장집행을 유예토록 정부 관계자에게 지시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복수노조 문제에 언급,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민노총)을 없다고 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고 김대중 총재가 전언, 복수노조 유예를 철회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대통령은 『노동관계법은 국회의장이 합법적으로 통과시켜 대통령으로서 이를 헌법절차에 따라 공포한 것으로 나는 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면서 『무효화는 헌법위배이므로 나로서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야당측의 무효화 요구를 거부했다.

김대중 총재는 회담결과에 대해 『완전합의는 이루지 못했으나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김종필 자민련총재는 『김대통령이 노동관계법에 대한 재심의 등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해 회담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면서 『사실상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했다』고 회담이 결렬됐음을 시사했다.<손태규·권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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