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납세자 권리헌장」도입을 통해 성실 납세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올해 세정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세청의 세정업무계획중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부동산투기 사전방지:부동산가격 급등지역 및 상승지역에 대해 주 단위로 거래 및 가격동향을 감시하는 한편 부동산투기 우려지역은 월 단위로 관리한다. 특히 아파트투기등에 대한 거래를 집중조사하며 사전상속 등 부동산 변칙거래 혐의자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과소비 억제를 위한 세무관리:접대비 등 소비성 경비를 지나치게 많이 지출한 법인과 음성·불로소득자, 고급유흥업소, 호화 위락시설 및 호화빌라 신축사업자 등에 대해서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 세목별 신고이후에도 상시적으로 탈세여부를 조사한다. 호화별장·빌라, 고가 서화, 요트, 각종 회원권 등 사치성재산 과다보유자를 비롯, 자녀 유학비 등 외화 과다송금자와 고급룸살롱 경영자, 모피 등 고가소비재 취급업자 등에 대해 국세통합시스템(TIS)을 통해 재산변동 상황을 수시로 검토해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다.
◆외화 유출방지와 물가 부당 인상행위 단속:해외송금자료 등 외국환관리자료의 인별 누적관리를 실시하며 수출입 가격조작 혐의가 있는 국제거래에 대해 분석을 강화한다.
◆영세사업자 협의과세제 실시:회계장부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무기장 영세사업자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 이전에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세무서와 납세자가 협의해 결정하는 협의과세제가 실시된다. 그러나 세무서와 납세자의 의견조정이 안될 경우, 외부 조세전문가로 구성된 각 세무서의 공평과세위원회에서 이를 최종 심의한다.<장학만 기자>장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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