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때 보상거부뒤 37년만에 유공자 혜택4·19혁명 때 계엄군에 붙잡혀 고문으로 부상했으나 군사정권이 주는 보상을 거부해 온 노인이 37년만에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특별13부(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는 20일 전 중앙고 교사 박해준(61·서울 중랑구 망우3동)씨가 서울 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신체검사 등외판정 취소청구소송에서 『박씨가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상의 상이등급자에 해당되므로 피고가 내린 등외판정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서울대 교육심리학과 4학년이던 60년 4·19혁명 당시 시위하다 체포돼 경찰서에서 1주일여간 고문당해 척추를 다쳤으나 『군사독재정권이 주는 보상은 받을 수 없다』며 국가유공자혜택을 거부해 왔다.
26년간 중앙고에서 국어교사로 근무하며 여러 편의 소설을 써온 박씨는 93년 문민정부가 들어서자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보훈처가 『부상정도가 심하지 않다』며 등외판정하자 불복, 95년 11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이영태 기자>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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