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영세업 협의과세제 도입호화별장 고급승용차 등 사치성 고액재산을 지나치게 많이 보유하고 있거나 거액의 외화송금을 하고 과도한 접대비를 지출하는 등 불건전한 소비행태를 보이는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된다. 또 외형 1백억원이상의 대형 법인은 탈세혐의가 포착될 경우 최근 1, 2년 사이에 세무조사를 받았더라도 또다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된다.<관련기사 7면>관련기사>
국세청은 20일 국세청회의실에서 한승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임채주 청장을 비롯, 전국 7개 지방국세청장, 1백36개 세무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확정,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세청은 국세통합시스템(TIS)의 개통으로 개인 및 법인에 대한 개별적인 누적 세원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현재 세목별로 신고후 진행하고 있는 「단위 세무조사」대신 소비행태분석을 통해 수시로 세무조사대상을 선정하는 「분석식 세무조사」방식을 도입, 시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오는 7월 「납세자권리헌장」을 도입, 세정환경을 납세자중심으로 전환해 성실한 납세자와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무간섭을 최소화하는 세무조사 운영준칙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함께 회계장부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무기장 영세사업자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전에 과세표준을 세무서와 납세자가 협의해 결정하는 협의과세제를 도입키로 했다.<장학만 기자>장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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