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개최 OECD회의서 노동법 입장 설명21, 22일 이틀간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의석상에서 우리 정부와 노동계 재계대표들이 개정 노동법의 국제기준 적합성 여부를 놓고 한바탕 설전을 벌일 예정이다.
정부대표단은 22일 OECD이사회 산하 24개 분야별 위원회의 하나인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에서 개정 노동법에 대해 설명한다. 또 하루 앞선 21일에는 OECD의 민간자문기구인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대표단이, 기업산업자문위원회(BIAC)에서는 전경련과 경총대표단이 각각의 입장에서 개정 노동법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OECD가 우리 노동법에 관심을 갖는 것은 국제적 수준에 맞게 노동관계법을 갖추는 것이 회원국 가입을 위한 검토사항이었기 때문이다. 노동문제를 검토하는 ELSA는 지난해 4월 한국의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에 관한 공식 검토회의를 개최, 복수노조 제3자개입 등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일부 조항이 국제기준과 맞지 않는데 대해 비판적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설치, 노동법 개정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으며 이후 여러 차례 노개위 활동상황을 OECD측에 전달했다.
지난해 10월11일 OECD이사회가 한국의 가입초청을 의결할 당시 회원국들은 노개위의 노사관계개혁작업이 지연되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노동법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정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이에따라 OECD 이사회는 한국의 가입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그러나 당시 이사회측은 ELSA에 한국의 노동법 개정 추진상황을 계속 파악·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가 22일 열리는 ELSA 임시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한 것은 이에 따른 것이다. 정부측은 개정 노동법이 복수노조 3년 유예, 공무원·교사의 단결권 유예 등 노동계가 지적하는 사항들에 대해 국제적 기준뿐만 아니라 국내현실을 고려, 불가피했음을 설명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TUAC에서 개정 노동법중 11개 중요조항이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됐음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관게자는 『ELSA측이 이번 회의에서 복수노조 3년 유예 등 몇가지 사항을 지적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정부는 이번 회의를 개정 노동법을 국제사회에 올바로 이해시키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법을 국제적 기준에 맞추라는 OECD 회원국들의 압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남경욱 기자>남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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