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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무효화」 핵심쟁점 될듯/전격 영수회담­무슨 얘기 오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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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무효화」 핵심쟁점 될듯/전격 영수회담­무슨 얘기 오갈까

입력
1997.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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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논의” 구체거론엔 난색­청와대/“복수노조 허용” 한목소리 예상­2김/안기부법도 강한 대립… 기습처리엔 유감표명할듯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국민회의·김종필 자민련총재 이홍구 신한국당대표와의 21일 청와대 4자회담은 노동계 파업사태에 대한 수습책을 마련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영수회담에서 김대통령과 야권 두 김총재가 주요현안에 대해 어떤 입장과 대안을 밝힐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선 개정 선 심의 입장◁

김대통령은 선개정 또는 선심의에 대해 어떤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대통령이 3당 대표를 만난다는 것은 국회에서 포괄적으로 논의를 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어떤 구상을 밝힐 수는 없다는 것이 청와대측의 입장이다.

김대중 총재는 단독처리된 노동관계법 등을 무효화하고 국회에서 재심의를 거쳐 시행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재개정은 변칙처리의 합법화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창원지법 등의 위헌제청 결과가 나오기전에 정치권이 사법부의 결정을 무력화시키고 야권의 헌법소원도 취소해야 하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필 총재도 노동계 파업사태의 발단이 노동관련법과 안기부법의 단독처리에서 비롯된 만큼 이들 법안을 포함, 지난해 12월26일 여당단독으로 기습처리된 11개 법안들에 대한 무효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김총재도 시행을 일정기간 유보한다거나 재개정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관계법 대안◁

김대통령은 노동관계법 개정이 국가경쟁력 회복과 경제회생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대통령은 이 법의 개정에 어떠한 정치적 목적도 없음을 거듭 밝히고 야당도 경제현실을 깊이 인식, 파업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초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김대통령은 개정 노동관계법에 대한 재개정의 요구가 높은만큼 모든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해 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중 총재는 노동법에 대한 당안을 여야 협상테이블에서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김총재는 복수노조의 경우 상급단체는 허용하지만 단위사업장별 실시는 일단 유보하는 선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3자개입금지조항은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또 정리해고제는 현재 국내의 실시여건이 부족하다는 판단아래 유보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김종필 총재는 복수노조문제와 관련,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다만 복수노조가 허용된다 하더라도 노사간 협상창구는 한군데로 통일돼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단일노조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정리해고제나 변형근로제 등은 요건을 대폭강화해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안기부법 개정문제◁

김대통령은 최근의 안보상황에 따른 안기부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처리된 개정안을 고수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야당총재들이 영수회담에서 정치성이 강한 안기부법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해 야당측의 개정요구를 대선을 겨냥한 정치공세로 일축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김대중 총재는 변칙처리된 안기부법개정은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관계법뿐만 아니라 안기부법에 대해서도 영수회담에서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총재는 특히 안기부에 대공수사권이 있어 고무찬양죄와 불고지죄에 대한 별도의 수사권이 없더라도 간첩잡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지적, 이 권한이 인권탄압과 대선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필 총재는 법개정자체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법개정이 자칫 악용될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경찰의 대공수사력 보강 등 다른 대안을 모색해 보자는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변칙사과와 공권력 투입◁

김대통령은 여당의 변칙처리가 야당의 물리적 저지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뤄졌음을 강조하고 소수가 다수를 이기려는 국회풍토에 대한 유감표명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대통령은 또 대화노력과 엄정한 법집행은 별개라는 원칙아래 국가기강확립 차원에서 영장이 발부된 노동계 파업주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김대통령은 그러나 단순한 파업가담자 및 동조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용을 베풀 것이란 점도 아울러 밝힐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총재는 여권의 노동관계법 등의 변칙처리에 대한 여권의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농성중인 노동계 지도부에 대한 공권력투입중지 및 노조지도부에 대한 형사처벌철회를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필 총재도 노동법안 단독처리는 야당에 통고조차 하지 않는 등 불법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사과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김총재는 이와 함께 노동계 지도부에 대한 사법처리유보와 공권력투입 자제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손태규·홍윤오·권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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