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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규정 논란/“발부 너무 엄격제한 수사 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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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규정 논란/“발부 너무 엄격제한 수사 애로”

입력
1997.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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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확인돼도 일단 석방해야/법원·재야법조계도 “개정 시급”개정 형사소송법의 체포영장조항이 지나치게 엄격해 수사하기가 어렵고 법원·검찰의 업무가 불필요하게 늘어나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새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이 현행범을 제외한 범죄혐의자를 연행할 경우 반드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경우로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로 제한하고 있다. 범죄혐의만 있으면 됐던 과거와 달리 범죄혐의는 물론 출석요구 불응 등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만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도록 된 것. 당초 대법원의 개정안은 두 가지 요건중 한 가지 요건만 갖추면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돼 있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체포영장 남용을 막는다는 취지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수정됐다.

이 때문에 범죄혐의자가 수사기관에 자진출두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어 혐의가 밝혀지더라도 일단 풀어줘야 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 경우 구속영장 전담판사는 일일이 별도의 구인장을 발부, 혐의자를 출석시킨 뒤 영장을 심사해야 한다. 수사기관에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워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혐의자의 도주우려마저 높다』고 말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황정근 판사는 『체포영장 발부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수사기관의 수사가 힘들어졌을 뿐 아니라 법원도 불필요한 업무가 늘어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의 관계규정 중 「사유가 있고」부분을 「사유가 있거나」로 고쳐 체포영장을 쉽게 발부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야 법조계도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며 개정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현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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