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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오토바이도 ‘혼잡료’ 징수(선진국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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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오토바이도 ‘혼잡료’ 징수(선진국에선)

입력
1997.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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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는 차량운행에 대한 억제시책이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나라 중 하나다.비좁은 도시국가로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싱가포르는 오래전부터 차량제한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개발해왔으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역통행허가제(ALS;Area Licensing Scheme)」이다.

ALS는 상오 7시30분부터 하오 6시30분 사이 시내에 진입하는 차량은 반드시 유료의 지역통행허가증을 제시토록 하는 제도이다. 단 엠뷸런스 소방차 경찰차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시내버스도 무료통행이 허용된다.

ALS허가증의 요금은 하루 3싱가포르달러(한화 약 1,810원), 1개월짜리 정기권은 60싱가포르달러이며 우체국 등에서 허가증을 판매하고 있다. 회사 통근버스의 요금은 일반요금의 2배이다.

카풀차량은 서울의 경우 혼잡통행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싱가포르에선 예외가 없다. 심지어 오토바이에 대해서도 하루 1싱가포르달러의 요금을 부과한다. 대중교통수단 외엔 다른 교통편의 도심통행자체를 최소화하겠다는 교통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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