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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가능한 성기능 장애/치유노력 없다면 이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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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가능한 성기능 장애/치유노력 없다면 이혼사유”

입력
1997.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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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판결치료 가능한 성기능장애라도 고치려는 노력없이 이를 숨기고 배우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김능환 부장판사)는 19일 장모(28·여)씨가 남편 이모(32)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장씨부부는 이혼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장씨는 지난 해 4월 결혼후 성관계를 기피하는 이씨에게 술을 권하고 성인용 비디오를 함께 보는 등 갖은 방법을 동원했으나 소용이 없어 진찰을 받게 했는데 이씨가 정확히 알려주지 않은 채 「정상」이라고 대답하자 같은 해 6월 이혼청구소송과 함께 신체감정을 의뢰했다. 감정결과는 음경동맥장애 및 피해망상증 등 정신질환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성기능장애는 부부의 노력과 꾸준한 치료로 개선될 수 있는 정도』라며 『문제점을 인정하고 치유·극복하려는 노력없이 숨기고 잘못을 전가한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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